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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보호(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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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증산을 위해 새로운 품종이나 집약적인 재배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병·해충의 발생양상이 복잡해지고, 농약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식품에 농약의 잔류독성 문제가 야기됨 에 따라 효과적인 식물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자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식물보호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식물의 피해의 진단 및 방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농작물의 병, 해충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농작물, 수목등 식물의 병,해충, 잡초를 정확히 감별하여 적용약제를 선정하며, 재배식물에 적합한 토양의 개 선, 토양 및 기후에 맞는 각종 유기질 물질을 선정하여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직무 수행.

자격

  • 식물보호산업기사 - 농업관련학과 4학기 이상 이수자 (3학년부터 취득가능)
  • 식물보호기사 - 농업관련학과 6학기 이상 이수자 (4학년부터 취득가능)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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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연3회(1,2,4회)
    • 필기시험 - 3월중, 5월중, 9월중 / 원서접수 : 1월말, 4월말 , 8월말
    • 실기시험 - 4월중, 7월중, 11월중 / 원서접수 : 3월말, 6월말, 10월말

출제경향

  • 시청각자료 등을 활용, 기기조작을 통하여 식물피해진단, 동정 및 방제 작업

취득방법

  1. 01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02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원예학과, 화훼원예과, 농(업)생물학과, 자원식물학과, 농화학과 등
  3. 03시험과목
    • 필기 1. 식물병리학 2. 농림해충학 3. 재배학원론 4. 농약학 5. 잡초방제학
    • 실기 : 식물보호실무
  4. 04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3시간 정도)
  5. 05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진로 및 전망

  •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물검역소, 농업기술연구소, 농약연구소, 농약자재검사소, 농산 물검사소, 식물검역소, 작물시험장, 식품연구소, 임업시험장 등 공공기관과 농약회 사, 종묘회사, 농약판매상, 식물방역업체, 식물병원, 종자보급소 등으로 진출하거나 독자적으로 식물방역업체나 식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방제 기술사로 진출할 수 있다.
  • 최근 농작물보호 이외 도시미화, 주거환경 개선에 따라 도시의 가로수나 정원수, 화 훼 등도 직무대상이 되므로 종사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최근 응시자수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고, 합격자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