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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기준 및 절차
작성자 농학과
등록일 2023.11.07
조회수 472
[공결 인정 기준]



 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나.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다.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라. 생리공결을 신청한 자. 다만 생리공결은 학기당 4일(월 1회)에 한함.

 마. 결혼, 출산, 사망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자.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적용

 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람 

 사. '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사이트: 통합학사정보시스템(my.gnu.ac.kr)_첨부파일에 메뉴얼 첨부

 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1) 공적인 행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각 단과대학에 통보
  2) 학과사무실 등을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사전에 차세대정보시스템 공결신청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3) 승인완료 후, 인쇄하여 해당 교수님께 제출.


 나.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1) 학생 본인이 소집 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결승인신청서를 사전에 차세대정보시스템 공결신청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2) 승인완료 후, 인쇄하여 해당 교수님께 제출.

    ★ 예비군 참여 후 5일 이내에 '훈련필증' 또는 '참가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소집 통지서는 승인 후 훈련 불참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여 승인 불가 

        예비군 훈련필증 발급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yebigun1.mil.kr)


 다.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1)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각 단과대학에 통보 
  2) 학과사무실 등을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사전에 차세대정보시스템 공결신청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3) 승인완료 후, 인쇄하여 해당 교수님께 제출.

 라.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생리공결은 학기당 4일(월 1회)에 한함.
  1) 본인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 5일 이내에 공결승인신청서를 차세대정보시스템 공결신청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2) 승인완료 후, 인쇄하여 해당 교수님께 제출.


 마. 결혼, 출산, 사망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1. 경조사 증빙서류(예: 결혼청첩장, 사망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공결승인
     신청서 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 신청. 단, 사망에 따른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예) 친족 사망 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 본인이 함께 나와야 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 양



본인



20



  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람 _ 2019.3. "농업생명과학대학 공결 세부 운영계획(안)"기준
   1. 상기 5개항의 내용과 유사한 정도의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
     (예) 취업을 위한 면접 및 입시시험 가능(단, 4학년만 가능, 관련 시험 등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반드시 첨부)

연번

내 용

증빙서류

1

• 해당 전공학과에서 실시하는 현장견학

※ MT,수련회,체육대회 등의 전공과정과 연관성 없는 행사는 제외

관련 공문 및 출석부

2

• 취업을 위한 면접 및 입사시험(4학년에 한함)

면접(입사시험)참석 통보서

또는 면접확인서

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는 법정감염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의사진단서

4

• 기타 학생의 자기계발 및 학교의 발전과 관련된 활동으로 학과장이 승인한 경우



  사. '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2023.6.2. 변경자료 포함)IMG_110915952.png

    1. 확진 및 격리시

     - 보건당국에서 발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 , 기타 확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보건당국 안내 문자 포함) 등

    2. 발열 등 의심증상 발생 시

     - '병원 진료 기록' 또는 발열 증상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_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우리대학 보건실에서 발행한 '열 호흡기 증강 문진표' 등 유증상 여부를 확인랑 수 있는 자료

    3. 백신접종 시

     - 보건당국에서 발행하는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기타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아래 사유는 공결로 신청 불가합니다!

   - 첨부 서류(공문 등)에 명시된 일시와 학생의 신청일자가 다른 경우
   - 병원입원 또는 병원치료를 이유로 신청한 경우
       (단, 전염성 질병_독감, 코로나19 등_의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 학과에서 진행하는 모든 현장견학이 공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결되는 현장견학은 사전에 공지 됩니다!!!
   - 이러닝강의 등 비대면 수업은 공결 신청 불가(단, 실시간화상강의는 가능) 
   - 관련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공결 신청시 유의사항]


 - 관련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교육실습 등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라도 반드시 관련 서류 첨부 되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는 사전에 신청해주세요!
 - 담당교원이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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