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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매뉴얼 안내
작성자 농학과
등록일 2023.11.07
조회수 241

* 통합학사시스템(https://my.gnu.ac.kr)사용 신청

 - 매뉴얼: 첨부파일 참고


[휴학]

1. 휴학 가능 시기 : 매 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이 경과되기 이전까지

2. 첨부서류 : 병역복무, 질병,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입대 :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 "입영예정사실확인서 등은 안됩니다."
   - 질병 : 4주 이상의 의사단서
   - 기타 : 임신, 출산, 육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절차 : 지도교수님 상담(군휴학의 경우 생략가능) -> 학생 통합학사정보시스템으로 휴학신청(입대, 질병 등의 경우 첨부자료 반드시 첨부) -> 학과사무실 연락 -> 승인

☆☆☆ 하단의 양식 작성하여 노일래 교수님(irno12@gnu.ac.kr), 학과 이메일(agro@gnu.ac.kr)로 메일 보내기

[휴학신청 메일 양식] 

이름 : 

학번 : 

휴학 사유 : 

휴학기간동안 계획 : 

예상 휴학기간 및 복학 예정 학기 : 


 
4. 참고 :
 - 지도교수님 상담과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승인 후, 학생 휴학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상담받아야 함. (단, 군휴학은 지도교수님 상담 생략 가능)
 - 휴학 중인 사람이 휴학기간 만료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휴학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학칙의 휴학기간 범위에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복학]


1. 복학 가능 시기 : 휴학한 사람이 휴학사유의 소멸시점의 수업일수 4분의 1이 경과되기 이전까지

2. 첨부서류 :
- 군휴학 복학 : 전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역증 등)

 ※  혹, 전역을 수업의 4/1선 이후에 하는데, 휴가를 사용하여 수업을 듣고 싶은 경우: 군대행정반에가서 "전역예정증명서"와 "휴가증명서(남은휴가가 명시되어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복학신청 및 수강신청 후 수업듣기 -> 10월에 전역이후 전역증을 학과사무실에 제출(꼭!!반드시!!꼭 챙겨야함)

 

3. 절차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복학신청 -> 학과사무실 연락 -> 승인

첨부파일